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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청년일자리 지원위해 한 걸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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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용상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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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청년일자리 지원위해 한 걸음 더”

인천시-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협약, 인턴기간 3개월에 월50만원씩 지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이주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이 지난 24일 시청 접견실

에서 「인천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운영되는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 날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사업에 참여

하는 청년의 인턴 3개월간 임금의 일부분을 지원하는 「인천형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으로 보완하여

상호 연계․협력하게 된다.

인천시의 「인천형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은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에서 선정한 실시

기업의 신청서류를 받아, 위탁기관인 (재)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실시기업에

인턴기간 3개월간 월 5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요건은 인천에 거주하는 만15세이상 34세이하의 미취업 청년이 인천소재 5인이상 기업에 취업한

경우이다. 2017년 2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지원하게 되며, 인천시에서는 약 250여명을 지원대상으로 판

단하고 3억7천5백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시 관계자는 “이 번 유관기관과의 협업 모델이 취업확대와 경력형성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그치지 않

고 「인천형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을 통해 고용노동부와 연계하여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에게 장

기근속과 목돈마련의 기회를, 기업에게는 우수인력 채용 및 고용유지를 위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용상 기자

 

「인천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개요

 

❖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을 유도

→ 정규직 취업한 청년 자산형성 마련 (2년 후 1,200만원+이자분 수령)

청년 자기적립급(300만원) + 국비 취업지원금(600만원) + 기업 납입금(300만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7. 2월 ∼2018. 9월

❍ 규 모: 250여명

❍ 예 산 액: 375백만원(시비)

❍ 운영기관: (재)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 참여요건

- 인턴: 관내 거주 만15세이상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 기업: 인천 소재 5인이상기업(일부 5인 미만 기업 인정)

 

분담 주체

구 분

지 원 금 액

인천광역시

기업지원금

인턴기간 3개월간 150만원

고용노동부

취업지원금

2년간 600만원(적립)

고용노동부

(중도탈락 시 전액 환수)

채용유지지원금

2년간 500만원

- 300만원 공제(적립)

- 200만원 기업 지급

청년자부담

청년자립금

2년간 300만원(본인부담)

❍ 지원금 분담

 

※ 타기관(기초단체) 지원대상 중복 불가

 

□ 향후계획

❍ 청년인턴제 사업 추진 계획 수립: 2017. 2월

❍ 청년인턴제 사업 시행 지침 수립 시행: 2017. 2월

❍ 지도점검 실시: 상․하반기( 6월,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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